[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의회는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오는 24일까지의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심의 안건으로는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베트남 타이빈성 박장성 MOU 체결 동의안 등 총 11건이 상정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원환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및 예규와의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해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복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령군의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고령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kbj765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