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52시간 예외 조항 빼고라도 처리하자”
與 “주52시간 예외 담지 않으면 처리 못한다”
20일 국정협의회 논의 가능성 거론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반도체업종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논쟁을 계속하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반도체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반도체업종 ‘주 52시간 예외’ 조항 편입을 두고 대립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을 두고 논쟁하다, ‘반도체법 만들고 일 년을 끌어서 되겠나. 주52시간 예외는 빼고 처리하자’라는 게 민주당 의견이었고, 여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아니면 처리를 못 한다’고 주장했다”며 “근로 시간 문제를 특별법에 담는 게 옳냐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업종 지원에 대해서 정치권이 큰 이견은 없지만, 해당 법에 고연봉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넣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왔다.
이날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는 무산됐지만 지원 관련 조항에서 다소 진척된 부분도 나왔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 관련해선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당초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을 시켰다”고 말했다.
여야는 향후 진행될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소위에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했다. 에너지3법은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산자위는 이달 19일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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