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정부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내달 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자 99곳을 선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형렬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