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4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화재 등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지원금 신청은 판매사(차량)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