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입된 사업, 14년 만에 돌연 종료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 제안은 계속 받을 것”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던 법제처 ‘국민법제관 사업’이 지난달 폐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입된 지 14년 만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5/9/news-p.v1.20250204.598ce6e7cc464727bb2b6c8d512d740c_P1.pn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던 법제처 ‘국민법제관 사업’이 지난달 폐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입된 지 14년 만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지난 1월1일부로 국민법제관 사업을 종료했다.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공지에서 “국민법제관 사업은 종료되지만, 계속해서 법령개선 의견 제안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국민들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21일에도 ‘국민법제관’ 다음 카페 공지를 통해 “갑작스럽게 사업 종료 안내를 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이트 폐쇄를 예고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법제처가 운영해 온 사업이다.
국민법제관은 주로 법령 심사와 정비 등 역할을 수행했는데, 법제처 업무나 법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었다. 특히 법제처는 분야별 전문성이나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한 국민들 중 일부를 국민법제관으로 선정해 왔다.
그동안 법제처는 매년 200명 안팎 규모로 국민법제관을 위촉했다. 다만 매년마다 국회 안팎으로부터 국민법제관 관련 예산 초과지출, 법령정비 효과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오면서 해당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법제처에서 제공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법령정비의견 가운데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수는 극히 미미했다. 그동안 국민법제관들은 총 6647건의 법령정비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는데, 이중에서 190건만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2.86%에 그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760건 중 18건, 2021년에 897건 중 8건, 2022년에 1068건 중 117건, 2023년에 1158건 중 39건의 의견이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제출된 의견 건수가 급격히 늘어 2764건에 달했는데, 이마저도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된 의견은 8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령정비의견은 매번 상당한 비율로 늘어났지만 선정률은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했다.
국민법제관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매년 초과 집행됐다. 지난 3년간 법제처 통계를 보면 해마다 1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2022년에 약 2200만원을, 2023년에 약 2450만원을, 2024년에 약 2100만원을 각각 초과 집행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던 법제처 ‘국민법제관 사업’이 지난달 폐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입된 지 14년 만이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카페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5/9/news-p.v1.20250203.6c04eed76dcf4938963023b097da4eee_P1.png)
법제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법제관 사업이 폐지된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민법제관 사업을 두고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국민법제관들이 실제 국민참여심사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던 문제가 개선되는 정도가 줄곧 저조했다”며 “국민법제관이 제출하는 법령정비 의견 중에서도 인용조문 정비와 같은 형식적인 법령정비 의견이 대다수였던 점 등이 이번 사업 폐지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유사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법제관’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훈령)’을 두고 국민법제관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조만간 이 같은 훈령 역시 후속조치로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