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

[헤럴드경제]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재심으로 무죄 판명난 경우 퇴직수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제·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A 씨의 자녀들이 군인연금법 33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군인연금법 33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금고 이상의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반면 이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수당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심을 통해 무죄로 드러난 경우다. 이 경우는 퇴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에 규정돼있지 않다.

앞서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 씨는 군복무 중 수뢰죄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