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 법 개정은 김영란법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면 자칫 김영란법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행령 수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법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으니 일단 법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는 이미 과거 법 개정 당시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당시 김기식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혼란을 예상, 이해충돌방지법을 아예 별도로 만들자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결국 이대로 법이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즉, 법을 만들 당시에도 이 같은 논란을 지적했지만 정부ㆍ여당에 밀려 현행법대로 통과됐고, 당시 예고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 주장대로 부정청탁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했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었는데 우리 당 주장대로 되지 않아 결국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 원내대표는 부정청탁금지가 골자인 김영란법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은 일단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김영란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청탁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해충돌방지를 고치고자 이제 와 개정하게 되면 김영란법은 영영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등은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분야로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상한액 자체를 일괄적으로 올리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바꾸는 건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고 민생 피해 보완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제일 간단한 절차”라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