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0대 여성이 결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수술비를 받아냈다. 이 여성은 결별 후에도 스토킹을 벌여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학원생인 A(여)씨는 지난해 6월 5일 정오 남자친구 B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후 “당신 아이를 임신했으니 임신중절 수술비를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임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B씨는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송금하며 사이는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A씨는 다음달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경찰로부터 퇴거당하는 등 스토커 행각을 일삼았다.
때론 새벽 시간대 B씨의 집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집착증세를 보였다.
참다못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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