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구금시설인 교화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3~4명꼴로 사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주최한 ‘북한인권 실태 및 정책회의’에서 “북한 교화소 인권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를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화소는 북한 형법에 따라 국무위원회 직속 인민보안부 교화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로,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받으면 수감된다. 한 부연구위원은 비교적 풍부한 증언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강제송환된 임산부의 경우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수감 전 강제낙태를 당하는 일이 횡행한다”고 비판했다.

북중 접경지대인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는 여성 약 800~1000명을 포함, 모두 3000~4000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하루 1~2명꼴로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평균 하루 12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시간과 상관없이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노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화소를 탈출하다 붙잡히거나 교화소내 살인을 저지르면 총살을 당한다는 게 한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30~5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평안남도에 있는 개천교화소는 주로 중범죄자 3000~4000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상황은 더욱 열악해 하루 3~4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한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만약 탈주하다 붙잡히면 공개처형 당하고 구타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어도 치료 없이 방치돼 사망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제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기에 통보하며 시체는 화장을 하거나 인근 산에 매장한다고 한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교화소 실태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실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교화소 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개선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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