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몽골)=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 검사장과 절친한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주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항변했다.
또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뒤 1년4개월만에 1505억원에 매도하면서 8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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