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의 중개업 활동을 위법행위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9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작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제9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제18조의 2)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상 부동산을 매매ㆍ중개ㆍ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다”면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재판을 통해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법과 인수합병 전문으로 이름을 알린 공 변호사는 작년 12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란 회사를 세우고, 올해 1월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에 거세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었다.
지난 4월 열린 제11대 회장 취임을 겸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도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 엄단 의지는 확인됐다. 황기현 회장은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가사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직업윤리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사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 변호사 기소로 부동산 중개업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 업계와 공인중개업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갈등의 핵심인 만큼, 최종 판단에 소비자 여론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업계 성격이 다른고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적규제가 얽힌 만큼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소비자 입장의 해석과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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