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노후건축물은 앞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일정 구역 안에 있는 인근 대지간엔 결합건축을 통해 용적률 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 4일)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ㆍ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할 때엔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합건축 절차ㆍ관리 기준도 생겼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안은 또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토록 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ㆍ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