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1200만명이 가입한 어린이보험에 앞으로 ‘태아 때부터 보장’‘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의 안내 문구를 쓰지 못한다.

또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연령은 태아부터 15세까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 건수가 1162만에 이르고,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 1~2명이 보편화되는데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지면서 어린이보험 신규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신규계약 건수는 2013년 연 88만건에서 지난해 연 123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어린이보험 상품이 마치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성질환을 진단 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제기돼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달 중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시정요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태아는 보험가입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가 임신하고 있던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출생 직후 자녀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의 50%만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신규가입자부터는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