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세칙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세칙은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ㆍ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의세칙은 음란한 표현, 성행위 묘사, 살인ㆍ폭행 묘사,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여성부가 밝힌 청소년 유해음반(음원) 심의 세칙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① 전라 또는 반라 자태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②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③ (영상의 경우만) 전라 또는 반라 자태가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것 ④ (영상의 경우만)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①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의 장면, 과정, 방법에 대해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② 성행위와 관련한 감정 또는 성적 대화를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③ 신음 소리와 같이 확연하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표현한 것 ④ (영상의 경우만) 성행위, 자위 행위 장면을 애니메이션이나 인형극 등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① 다음과 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알선, 유도, 권장 또는 미화한 것 -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 성행위 - 여러 남녀가 뒤섞여서 간음하는 행위 - 남을 학대하거나 자신이 학대당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성행위 -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 -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원조교제와 같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 ②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알선, 유도, 권장 또는 미화한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①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을 미화한 것 ②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표현하거나 미화한 것 ③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거나 상품화한 것 ④ 여성의 출산행위를 왜곡, 비하하거나 낙태행위를 왜곡, 미화, 조장하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① 존속에 대한 폭언, 학대, 상해, 폭행, 살인 등을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②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① 참수‧교수 또는 지체절단, 훼손된 시신, 사체 유기 등의 잔인한 장면을 직접적‧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② 총기‧도검‧살상도구 등을 이용한 폭행이나 살상 장면을 직접적‧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③ 폭행이나 고문 또는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직접적‧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④ 그 밖에 각종 물리적 폭력 행위를 직접적‧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① 성폭력, 자학행위 등 육체적‧정신적 학대 장면을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② 성폭력, 자학행위 등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거나 흥미위주로 표현한 것 ③ 자살 장면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④ 자살 충동을 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미화한 것 ⑤ 자살을 권유하거나 미화한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① 불법 행위, 장면, 방법 등 각종 범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한 것 ② 조직 폭력배와 같은 범죄자나 범죄 집단을 정당화 하거나 미화한 것 ③ 범죄 행위를 교사‧선동하거나 합리화‧미화시킨 것 ④ 각종 범죄 방법이나 수단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⑤ 구체적인 범행 수법,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⑥ 그 밖에 현행법상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사실적‧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①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 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③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교육기풍을 해하는 것 ④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