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 승인을 취소하라며 신생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MBN의 폐업일을 앞당기도록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올해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된 MBN 폐업일을 11월말로 앞당기거나, 종편 시작 1개월 전에 보도채널을 폐업하도록 권고한 부분을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변경하는 식의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원·피고 양측에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업일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일방송도 방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19일 3차 변론을 연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연합뉴스TV가 입은 피해에 관해 증언했으며, 방통위 조치의 재량 일탈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SO들이 방송법상 최소 의무송신 대상인 2개를 초과해 보도채널을 송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케이블 방송은 채널 자원이 한정돼 있어 MBN 폐업이 이뤄질 때까지 연합뉴스TV는 개국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방통위가 보도채널을 소유한 매일경제신문사를 종편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보도채널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9월까지 폐업하겠다는 것을 신뢰하고 개국을 준비한 연합뉴스TV는 방통위의 폐업일 연기 승인으로 인해 매출 기준으로만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애초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몇 개를 승인할지 제한하지 않았다”며 “연합뉴스TV도 보도채널 승인을 신청할 때는 MBN이 폐업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는 “현재 쟁점은 승인을 신청할 당시 상황이 아니라 방통위가 MBN의 폐업일을 9월30일로 정했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긴 상황에서 폐업일을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TV는 MBN의 폐업일을 2011년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헤럴드온라인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