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현금출자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주식등 현물을 출자할 때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4일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의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사실상 다를바가 없지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도 출자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반대와 학계 및 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1조원 규모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모두 국회의 감시·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법으로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으며, 현물출자제도 자체가 없거나(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하거나(독일, 폴란드),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도록(일본)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 4000억원에 달하고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