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시작

16일 재판관 회의

주심 재판관, 탄핵 심판 일정 등 논의

문형배 권한대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전달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고 월요일인 오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절차를 정한다.

14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6시 23분께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진 공보관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며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했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겠다”며 “신속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주심 재판관과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원재판부에서 곧바로 검토를 시작한다. 주말동안은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효율성 있는 재판을 위해 별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갖기로 했다. 변론기일에 앞서 헌재와 청구인, 피청구인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한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수명(受命)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헌법연구관 TF는 20~30여명 내외의 헌법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실무 검토 작업을 하는 조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연구전담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같은 규모의 탄핵 심판 TF(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