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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 뽑기방 대변봤던 여성 죄목이 재물손괴죄?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6월 경기 김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달아났던 여성이 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경범죄가 아니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상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자백까지 받았으나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즉각 판단이 어려워 곧바로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서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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