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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선고’ 받았다가 장례식장서 눈뜬 3살 아이…결국 영면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 [트위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망선고를 받은 멕시코의 3살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눈을 떴지만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은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의 세 살 소녀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가 의사들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뒤 깨어났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카밀라는 멘도자는 지난 17일 복통과 구토, 고열 등 증상으로 어머니 메리 제인 멘도자와 함께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탈수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긴 뒤 치료를 받고 진통‧해열제를 처방받아 병원에서 퇴원했다.

퇴원 이후에도 카밀라의 증세는 악화돼 같은 날 오후 10시께 다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카밀라를 어머니와 떨어뜨려 놓았고, 이후 아이가 탈수증으로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모친 멘도자는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도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의료진이 내게서 카밀라를 데려가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사망선고를 받은 카밀라의 장례식은 바로 다음날 열렸다. 이때 엄마의 눈에 들어온 건 관을 덮은 유리에 찬 뿌연 습기였다. 카밀라의 할머니도 카밀라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카밀라를 관 밖으로 꺼내 아이의 맥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가족들은 급히 카밀라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카밀라는 뇌부종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멘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카밀라는 소중한 존재였다”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의사들에게는 원한이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 루이스 포토시주 당국은 해당 사건을 조사와 카밀라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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