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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 축의금·축하금 받고 퇴사…노린 건가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과 축하금을 받고 한 달 뒤 임신을 이유로 퇴사했다는 사연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하고 한 달 후 결혼 그리고 한 달 후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두 달 전 신입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청첩장을 돌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경력도 깎고 신입으로 입사하길래 처음부터 조금 싸했다"며 "다들 의아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다들 축의금을 내고 회사에서 축하금도 나갔다"고 전했다.

사달은 문제의 신입사원이 결혼한 지 한 달 쯤 지나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신입사원 B씨는 결혼식을 마치고 떠난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측에 "아기가 생겨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A씨는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진짜 이건 '노린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소한 저렇게 나갈 거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 정말 황당하다"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사하자마자 출산하고 육아휴직 2년하고 퇴사한 직원을 경험한 적 있다. 진짜 허탈했다", "우리 회사 신입도 10개월 다니고 결혼했는데 1년 딱 채우고 나가더라", "출산 휴가도 챙기지 그랬냐",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나간 게 딱 요즘 스타일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축의금을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30대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 등을 받은 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퇴사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는 글이 누리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4월엔 신입사원이 축의금 2만원을 내고 남자친구와 인사도 없이 밥만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빈축을 샀다.

지난해 10월 KB국민카드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결혼 축의금으로 얼마를 준비하는가'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평균 8만원을 내고, 친한 사이에는 17만원을 낸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5만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이 53%였고,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은 44%,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 20만원 초과는 1%였다. 친한 사이에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5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29%)를 낸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3%), 5만원 이하(3%), 30만원 초과(3%) 등 순이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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