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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37년간 공익위원이 18번 결정했는데...노사 발언 끝나도 '미착석'
최저임금제 도입 후 37년간 공익위원안 결정 '18번' 최다
사용자 "노동 생산성 G7의 60~70% 수준인데 최저임금은 더 높아"
근로자 "사용자10원 인상 수정안은 '조롱', '지불능력' 법상 고려사항 아냐"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 공익위원 좌석 1곳이 비어있다. 해당 좌석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발언이 모두 끝나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회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단순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액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는 근로자 임금을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국가 보조금도 그 해 최저임금에 연동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상 공익위원의 권한이 가장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중책을 맡고 있는 지 인지하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최저임금위 사무국장 성원 보고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1명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발언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한 3시20분까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측은 “A위원은 다른 일정으로 회의 참석에 늦는다고 미리 통지를 해왔다”며 “사실상 전원참석”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사용자위원의 모두발언에는 양측이 각각 어떤 이유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 주장과 근거가 담긴다. 발언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공익위원이 양측의 모두발언을 모두 거른 것이다. 이들 위원 수당은 논의 시간과 무관하게 하루 25만원씩이다.

물론 사용자위원 중 1명도 지난 6월 25일 열린 5차 회의에 지각한 바 있다. 해당 위원도 모두발언 후 정족수 보고 때까지 회의실에 입장하지 않았다. 단, 공익위원과의 무게감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실상 공익위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간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다.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건수는 5번(14.5%)에 그친다. 노사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는 이들이 제시한 해당 구간 내에서만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노사가 의견이 갈려 표결 시에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9일 9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수정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사의 최초제시안을 보면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27.8% 인상한 1만 2600원을 요구했다. 최초제시안 이후 2시간여 만에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 1200원(13.6%↑), 경영계 9870원(0.1%↑)을 내놓았다. 1차 수정안 제시 후 노사의 간극은 13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한 자릿수에 불과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볼 때 여전히 견해차는 크다. 이날 역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생산성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 노동 생산성은 주요7개국(G7) 국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대부분 국가 비해 높다”면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엔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사용자 위원들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며 회의를 방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도 ‘너희가 어쩔 것이냐?’라며 모든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결정 기준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도 혼자 벌어 가구를 먹여 살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대 교수는 “오늘 회의부터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노사 모두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좀 더 진전된 수정안 제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제안하신 수정안을 꼼꼼히 살펴 토론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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