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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임위 사용자위원 측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 제시…“기업 지불능력 고려”
韓 최저임금, 선진국 G7 국가 평균 상회
“노동생산성 증가율,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쳐”
“최저임금 수준,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 상회”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불능력 이미 한계 직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최저임금 안내문.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45~60%)을 넘어섰다.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023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2018년~2023년) 전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53.3% 올랐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지난 5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최저임금 vs 물가 vs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시장소득 기준)는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지불능력도 최저임금 동결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그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만큼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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