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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시장 찬바람 지속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늘어나
서울 명동거리 상가 '임대문의'를 알리는 문구.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청량리역 전면부 신축 상가 렌트프리 5개월 이상’, ‘수원 호매실 상가 렌트프리 6개월 이상 렌트프리’, ‘시흥시 은행동 상가 렌트프리 1년 또는 인테리어 비용 제공’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가 임대 시장 찬바람이 길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중심지는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돼 임대료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이지만, 중심지에서 멀어진 지역이나 지방 상가 등은 여전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모양새다.

이에 임대인들 사이에선 ‘렌트프리와 핏아웃(인테리어 기간 제공)은 기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이다. 렌트프리란 말 그대로 ‘무상임차’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렌트프리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당초 1-2개월 이벤트성으로 제공되던 혜택이 이제는 6개월~1년을 웃도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공실로 남아있던 곳에 제공하던 렌트프리가 이제는 상가 입점 초기 단계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최근 사용승인이 난 경기 파주시 운정역 인근 신축 상가도 일부 호실에 한해 1년의 렌트프리를 내걸었다.

임대인들은 일정 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입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이자에 더해 공실 상태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한 임대인은 “2022년 8월 분양을 받고 1년 6개월 공실 상태가 이어지다 최근에 임차인을 찾았다”면서 “월세도 생각보다 낮게 받고 렌트프리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3개월을 요구해서 맞춰줬다”며 “일단 더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기간 렌트프리를 제공할 경우 총 임대 기간, 보증금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렌트프리 기간 종료 후에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빠른 대처도 요구된다. 보증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A씨는 “공실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1년 계약에 6개월 렌트프리 제공으로 계약했는데, 6개월 이후에도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까지 소진됐다”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 기간이 있다보니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 한참 걸렸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임대인 B씨 역시 “렌트프리를 5개월 제공했는데 그 이후 월세를 내지 않더니 갑자기 나간다고 하더라”면서 “계약 해지해달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 월세를 내지 않아 현재 소송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용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기준 상가와 사무실 등 거래는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한 상황이다. 거래량은 9651건으로 지난해 4분기(1만249건)에서 5.8% 감소했고, 거래금액도 3조5104억원으로 직전분기(4조3137억원) 대비 18.6% 떨어졌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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