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계획 기한 한 달 연장

자본잠식 빠진 태영건설…산은 “워크아웃에 문제 없어” 강조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을 연장하고,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자본 총계가 2022년 말 1조168억원에서 지난해 말 마이너스(-)5626억원으로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 내용은 현재 태영건설의 실사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실사와는 별개로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한 내용이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에 대해 실사법인이 태영건설의 자본잠식 상황을 모두 포함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사법인이 태영건설의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태영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증채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하고 또 일부는 회수가 어렵기도 한 상황이다. 다수의 PF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다.

채권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시,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며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PF대주단 등 채권자의 협조로 기업개선계획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수립이행된다면 채권자와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한편 산은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을 한 달 후로 연장하기로 하고 채권단협의회에 통보했다.

산은은 “양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제1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