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소 공공택지 재매각 공고했지만
유찰 잇따라…새 사업자 찾아도 공급 늦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건은 취소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 지에 달렸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이 같은 땅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기로 했던 데서 방향을 선회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만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특공 기회와 시간을 날려버리게 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해다. 이에 국토부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유형, 분양 조건, 분양 시기 등이 달라져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추가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섰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지금까지 7개 단지에 달한다. 이 중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에서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다. 나머지 단지에는 피해자가 남아있다.
정부가 제도를 고쳐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가능케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부터 찾는 것이 또 다른 숙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소 사업장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를 냈으나, 인천가정2 B2블록은 지난해 4월, 밀양부북 S-1블록 역시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 연속 유찰되는 고배를 맛봤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첨자 지위 유지'가 피해자들에게 되레 피해가 될 수 있다. 다른 선택지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후속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할 때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LH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