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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간미수’ 팀장 징계없이 사직시킨 대한항공…대법원 “피해자에 손해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안내·동의 없이 가해자를 무징계 퇴사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비밀 보장 조치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4일 사내 성폭행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A씨는 직속 팀장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A씨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팀장 B씨는 사고와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렀다. B씨는 보안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변해 A씨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2년 뒤인 2019년 회사에 알렸다. 회사의 인사팀·법무팀은 A씨와 A씨의 변호사와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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