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징역 2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5800여만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6년간 A씨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여만원에 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원대 추징을 선고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권 공·사립학교는 매점·자판기의 사용·수익권을 입찰을 통해 낙찰한다. 이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낙찰자로 결정한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본인이 매점을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A씨는 이들에게 수고비를 주며 본인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했다.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6년간 그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만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달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죄·위계공무방해죄 대신 형량이 더 가벼운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A씨)이 매점 운영수익권을 기초로 얻은 영업수익금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3형사부(부장 손현찬)는 지난 4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으로 형량을 올렸다. 동시에 4억 5801만 468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징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서 유리한 재산은 단순히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해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을 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의 발생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엄격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하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