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대표 축사에서 “오늘 즐겁게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후에 검찰독재정권과 같이 싸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란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가지고 1당의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며 22대 국회 1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미국 대선 같은 경우 후보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수많은 허위가 있었다”며 “기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