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이 발각될 때를 대비해 알리바이를 미리 준비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뒤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28.8g을 산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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