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논란 이달말 결론 금리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이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지난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한지 4년여만이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은행들과 달리, 공정위는 담합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힘든 상황이다.
담합으로 결정날 경우 과징금만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악화와 구조조정 발 리스크 관리에 직격탄을 맞은 은행권엔 또 한번의 시련이 예상된다. ▶22일 전원회의 상정… 발표는 27~28일= 16일 금융권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전원회의에 CD금리 담합 의혹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총 9명의 위원이 6개 은행(신한ㆍKB국민ㆍ NH농협ㆍKEB하나ㆍ우리ㆍSC제일)과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한 뒤 과반수로 담합여부를 최종 결론짓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결과는 27일 또는 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년이란 시간이 끌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확실한 담합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6월 내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으면서 명확한 담합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안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CD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55%에서 연 3.54%로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당시 금융소비자원은 이를 통해 은행들이 총 4조 1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CD금리는 2012년 12월까지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지표로,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때 CD를 발행하고 이때 적용되는 CD금리는 은행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CD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의 부담이 커지고 은행 수익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은행들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CD 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과 장기간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았던 건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정(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을 바꾸면서 발행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2009년 말부터 금융 당국이 CD를 예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CD를 대량으로 발행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담합 결정시 과징금만 수천억…충당금 리스크에 이어 과징금 리스크까지= 만약 최종결정이 담합으로 날 경우 관련 은행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담합과 관련한 매출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다.
CD 금리는 주택 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요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련한 매출을 ‘대출금’으로 보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계산 방식이나 담합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원의 주장대로 당시 6개 은행의 부당이익이 4조1000억원이라면 과장금은 이의 10%인 4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담합 결정 시 법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들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법률검토 작업도 마친 상태다.
관련 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소명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담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법무팀에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