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배우 성현아(41) 씨가 2년6개월간 법정공방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 씨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면서 1ㆍ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씨의 변호인은 “성 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 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 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면서 “이는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 씨는 A 씨를 소개해 준 B 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다”면서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 씨의 전력 때문에 성 씨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 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면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다. 성 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성 씨는 A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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