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여 받아 이용했다.

하지만 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과실로 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000만원)가 있었으나, 그가 받은 렌트차량은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 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했다.

국내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50만대에 이른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특약’ 상품(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보험에 연간 보험료 300원 가량만 더 내면 추가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보상 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 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이다.

단 자동부가특약은 교통사고로 제공 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여행이나 출장시 렌트차량(일반대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폭탄을 막기 위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 보험’을 확대 판매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보험인 자차담보(가입률 19.5%)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신 렌트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이 파손 됐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이는 렌트카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5만원, 30만원 등)을 받고 사고 발생시 면책금 초과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비싼 면책금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난 수리비를 물어야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금감원과 보험사는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개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 현재 9개 보험사(삼성화재, MG손해 제외)가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약보험비용은 차량손해면책금 대비 1일 기준 4~5배 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3월말 현재 이 특약보험 가입자는 33만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1457만대) 가입 대비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 보험의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은 출발 24시간 전에 가입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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