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회사는 죽어서 브랜드를 남긴다. 어떤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그 회사의 나머지보다 큰 경우도 많다. 그러나 브랜드, 즉 상표는 그 중요도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고 한두번의 강의나 한두권의 책으로 이해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표권이나 서비스권에 대한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줄 수 있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그 기간 중에는 상표권자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통상사용권에는 복수의 사용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질권’이란 밥값이 없어서 손목시계나 책을 식당주인에게 잠시 맡기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상표권은 질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아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표시해야 효력이 있다. 다만, 채권자인 질권자가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는 못한다.상표사용계약은 상대방에게 상표의 명성과 가치를 맡기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 유지나 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해 놓아야 한다. 보통, 하나의 상표에는 여러 개의 ‘지정상품’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이키 상표에는 운동화, 운동복, 모자, 공, 골프클럽 등이 지정상품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 어떤 상품에 대해 상대방의 상표사용을 허락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외업체와 상표권 계약시 현지 상표법과 판례 검토 필요 상표사용의 기간과 지역도 분명히 해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10년 단위로 무한정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계약은 1년, 3년, 5년 등 단기간으로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를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예를 들어 OEM) 그 제3자의 상표권 사용을 어디까지 허락할지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 상품이 남아 있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남는 물량을 계약만료 후 언제까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해외 업체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나라의 상표법과 판례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시장에는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 그 나라 언어 뿐만 아니라 한글 상표의 등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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