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단체 운영,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ㆍ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 및 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분쟁조정사건을 소송 전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 수를 2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에서 5명까지 늘린다. 분쟁조정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결정을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관련 비리 등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피해구제 등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6월 3일~7월 13일) 동안 개정안 관련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