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친화기업 891개 선정 신입·경력 올 4,700명 채용 계획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주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891개 강소기업에서 신입사웝 2612명(574개 사업장), 경력직 사원 2098명(505개 사업장) 등 총 4700여명을 채용한다.이들 청년친화 강소기업들은 2년이상 임금체불이 없고 선정과정에서 첫 월급 200만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통과하면서 2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뚫은 강소기업들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 강소기업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과는 다르게 청년들의 선호도를 부쩍 높이는 방식으로 선정한 만큼, 정부는 향후 청년들의 강소기업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용평가등급, 고용유지율 등의 지표만 반영해 강소기업을 지정해왔다. 이러다보니 숫자가 9000~1만2000곳을 헤아리고 청년선호도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에 올해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친화적인 요건을 선정기준에 추가해 인증기업 수를 대폭 줄였다. 기존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891개만 최종선정된 이유다. ▶관련기사 6면 실제 고용부의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보면 신청한 1만9420개 중소기업 가운데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이나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대비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을 먼저 제외했다.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도 제외됐다. 이런 결격요건 7가지를 기준으로 엄선한 1만1719개 가운데 초임 200만원 이상, 야근 주 2회 혹은 주말근로 월 1회 이하, 복지혜택 4가지 이상 등의 ‘청년친화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만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내년까지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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