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초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인 김모(34) 씨는 24일 서울 서초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경찰 진술대로 동일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한증섭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현장검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살인사건 현장검증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서 “피의자는 범행 시작 전후를 담담하게 재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재연하도록 마지막 점검도 했다. 범행 재연 과정에서 김 씨는 특별한 심경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과장은 “(김 씨가) 재연을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심문 때 했던 진술대로 화장실에서 범행을 동일하게 재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죄책감이 없었는데 현재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간간히 (표정 등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유죄 입증에 필요한 범죄 사실과 증거가 확보된 만큼 송치 만기일 하루 전인 26일께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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