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상 안되는 미용ㆍ성 기능 강화 시술을 일반 진료로 위장 자기부담금 거의 없어 사실상 공짜 시술 받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실손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미용ㆍ성 기능강화 시술 후 일반진료인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해 수 억원 대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의사ㆍ브로커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받게 한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돌려 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채모(46ㆍ여) 씨를 구속하고 채 씨와 함께 여러 병원을 불법운영하며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김모(50) 씨와 환자 정모(46ㆍ여) 씨 등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17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였던 채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년 동안 “병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목동 A병원 등 개인병원에 3곳에 접근해 상담이사로 일하며 주로 40대 이상 여성 등 가짜 환자 113명의 대상으로 필러ㆍ신데렐라ㆍ네비도 주사 등 미용 및 성기능 강화 시술을 받게 했다.
이어 채 씨는 김 씨 등 의사 4명에게 물리치료 등 실손보험처리가 되는 일반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H보험사 등 8개 보험사에 제출해 건강보험 수가와는 별도로 4억 3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브로커 채 씨는 개인적으로 진료비 결제액의 30%이상을 병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1억1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자들 대부분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로 시술 이후 100%에 가까운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환자 구청 공무원 정 씨는 실제로 23회에 걸쳐 미백치료를 받고 진단서는 실손보험가입자 아들 명의로 받아 시술 후 7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사실상 공짜 시술을 받은 셈인 것이다.
한편 의사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후배 의사들의 명의를 내세워 서울 강남구ㆍ노량진 등지에서 6개소 병원을 중복으로 불법 운영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8억 2000만원 가량을 부당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경찰은 “브로커ㆍ의사 일당은 미용에 대한 중년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와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