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행사에 참가해 1500명의 시민이 감염에 노출됐다’는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60)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시민단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 시장을 상대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각하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고발을 취하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에 감염된 서울의 한 의사가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같은 달 “박 시장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때문에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르스 환자를 보건당국에 늑장 보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