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 연구개발(R&D)비가 앞으로 다른 부처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정부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비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명씩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정부 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14개 부처 장관급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등 각 분야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방 연구개발비와 다른 부처 연구개발비의 예산 배분과 조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통합돼 진행된다.

정부는 이로써 상호간 유사ㆍ중복투자 문제가 해소되고 민군 기술의 융복합 성과 확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외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비는 총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방 연구개발비는 총 2조6000억원 수준으로, 일반 부처 연구개발비와는 달리 국방부가 예산을 요구하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없이 기재부가 바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렇게 국방 연구개발비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부처 연구개발비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국방 연구개발비는 심의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2018년부터 심의회가 본격적으로 국방 연구개발비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회가 국방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사항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방 R&D를 사전 심의하면 정부 연구개발비의 중장기 투자전략, 매년 수립하는 정부 연구개발비 투자방향에 국방 연구개발비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 인문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예산 배분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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