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낮에는 온라인 게임용 악성코드를 제작하고, 밤에는 칵테일바를 위장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원격프로그램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를 관리, 온라인 게임용 악성코드를 제작 판매해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총책인 허모(33) 씨를 구속하고 일당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을 위해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모(19) 씨 등 공급책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만들어 원격으로 관리하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했다.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와 ‘서든어택’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등 게임 이용이 편리해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허 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들여 하위 판매자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염려해 조 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돈을 관리했다.

허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강남 가로수길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왔다. 그는 밤에는 칵테일바 사장으로 생활하고 낮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중국에 설치한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해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경찰은 지난 3월, 악성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당이 관리하던 60여개의 차명계좌를 모두 추적한 끝에 지난 6일 총책인 허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입건시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을 즐기던 이용자들이 악성프로그램 판매책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며 “어린 나이에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