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최 변호사 구속 시 정운호와 대질 염두” - 구명로비 받은 임 부장판사 소환계획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게이트’ 사태를 촉발한 최유정(46ㆍ여)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오늘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의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라며 “그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9일 밤 9시께 전북 전주 모처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구속할 경우 정 대표와 대질신문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수임료 20억원 반환을 놓고 구치소에서 폭행 시비를 빚은 두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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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팀은 최 변호사의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검ㆍ경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혐의를 덜어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또다른 전관’ 홍모(57ㆍ검사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홍 변호사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압수 물품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홍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7일 만에 이뤄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혐의를 소명해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그 준비를 하기까지 수사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브로커 이모(56) 씨로부터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에 대해선 일단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히 (브로커 이 씨를) 만난 것만으로는 소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