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의 발바닥을 만져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 이상현 판사는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7ㆍ세무사사무실 직원)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최모(27) 씨를 추행했다. 김 씨는 최 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봤다”며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김 씨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김 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공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입을 불이익이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김 씨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