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어린이 불량 기호식품을 제조ㆍ유통시킨 업체 대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내ㆍ외 과자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1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허가식품 제조ㆍ판매ㆍ원료사용 8곳 ▷허위표시 1곳 ▷성분함량 위조 2곳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혐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수 대전시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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