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Ifez = 박성태 기자]인천 동구는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은 5,877호이며, 전년대비 0.93%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반영 요소의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