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계 반발로 법안 통과 못하고 표류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현실화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실업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견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대 법안 통과를 재차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일자리만 9만개가 생긴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파견법이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며 노동개혁법안 통과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개혁의 쟁점법안인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ㆍ금형ㆍ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노동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실업대책으로 노동개혁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파견법에 있는 만큼 정부 의지대로 법안 통과를 통한 실업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당정은 파견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당정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고용의 질 악화를 주장하며 반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대신 법 개정 필요없는 공정인사지침 등 2대 지침을 통해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실업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아직 검토단계다. 자구노력이 미흡한 업체는 배제하고 선별지원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ㆍ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고액연봉을 조정하지 않는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구노력 여부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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