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차선 ‘끼어들기’에 참지 못한 교육공무원이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상대 차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윤모(40)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청원구 상리사거리에서 증평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SUV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수차례 상향등을 켜며 격렬히 항의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윤 씨는 차량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로 SUV 차량을 향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격분한 SUV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윤 씨 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SUV 차량과 윤 씨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갓길에 차를 세워둔 윤 씨는 SUV 차주 경모(30) 씨와 말싸움을 하다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경 씨는 “가족과 함께 타고 있는데 뒤에서 스피커로 욕을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와 경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윤 씨에게는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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