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현구 기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4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 오는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 둘째 날인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시민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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