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김상수 박병국 이슬기 기자]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지도부 공백 사태에 있는 새누리당은 똑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각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난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역시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들 3대 경제ㆍ민생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점검했다.
▲김영란법 개정…야는 “안돼” 여는 “헌재 판단 후 20대 국회에서”=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편집ㆍ보도 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9월부터 실시되는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정부와 재계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같은 것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며 “정신(입법취지)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더민주측 간사는 “김영란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과시키자 해서 정부가 법안을 내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이젠 국회로 대상을 넘기는 듯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법시행을 5개월을 앞두고 아직 시행령조차 안 만든 것도 행정부 수장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 헌재 결정 떠나 입법부는 시행령 만들어서 시행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 개정 주문은 원칙의 문제다. 입법사항이니 국회와 국민에 맡겨두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켜보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개정을 해도 20대 국회에서나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