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6일이 공휴일이되면 5~8일까지 4일간의 황금연휴를 맞게 된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내수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측은 “금요일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일(목)부터 8일까지(일) 4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연휴기간 가족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 소비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는 총 1조 31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의단기 방학과 정부가 추진하는 ‘봄 여행주간’(5월 1~14일)이 있어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내수진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을때 휴일 근무 수당을 챙길 수 있는 지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각 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됐다면 해당 일에 쉴 수 있으며 휴일 근무수당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근무를 하게 되거나, 휴일 당직을 서게 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따라야 하지만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