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 개선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탈법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당국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60여곳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불법 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건보공단은 점검결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에 의료생협 의료기관 61곳을 점검해 49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하고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2015년에도 77곳의 의료생협 의료기관을 조사해 60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하고서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S의료생협의 경우 브로커와 공모해 관계관청의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그러고서 이사장 부인을 은행통장을 관리하는 감사로, 아들을 직원으로 올려 가족이 의료생협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를 아들에게 채권 양도하는 등 변칙으로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
정부 단속에 힘입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153곳에서 2015년에 83곳으로 45% 줄었고, 폐업기관은 2014년 90곳에서 2015년 136곳으로 51% 증가했다.
정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최소 조합원수를 300인에서 500인으로, 최저 출자금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의료생협 인가·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건보공단에 맡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단속·징수 전담조직인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해 5월부터 본격적인 기획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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